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에 1회 이상 재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사단법인 협외의 2013년 11월~12월 안전교육일정을 안내하여드리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담당자께서는 법정기간내에 안전교육의무를 이행할수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이 창작한 12월~1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법정 안전교육 일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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