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수대상식품 알림(복음자리 무농약 유자로 만든 차)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복음자리 무농약 유자로 만든 차
나. 유통기한 : 2015. 5. 12. 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검사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복음자리
바. 영업자주소 : 충남 논산시 성동면 산업단지로3길 28
사. 연락처 : 041□733□0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