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등록제 전국 의무시행
o 홍보기간/대상 : 2014. 7 ∼ 12월 / 반려동물 소유자 및 일반국민
o 시행시기 : 2014. 7. 1(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o 대상지역 : 2개읍면(의령읍, 부림면), 기타지역 제외
o 등록대상 : 3개월령 이상된 반려견
o 등록시기 :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
o 등록방법 : 의령읍, 부림면 소재 동물병원 방문
o 등록비용 : 마리당 30,000원 정도
문의 : 055)570□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