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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대상식품 알림(차카니스넥)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차카니스낵 나. 유통기한 : 2015.06.25.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세균수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전국토탈유통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93 1층 사. 연락처 : 02) 352□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