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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대상식품 알림(커핑)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커핑 나.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세균수 기준초과) 다. 유통기한 : 2014.07.16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컨트코리아 남상기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25 사. 연락처 : 070□8202□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