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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식 > 농업소식

긴급회수대상식품 알림(고려홍삼정)

등록일
2014-07-31
조회수
2007
담당자명
담당부서
연락처
첨부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고려홍삼정
나. 유 통 기 한 : 2016. 5. 26. 및 2016. 7. 14.
다. 회수사유 :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3급)
라. 회수방법 : 행정기관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영농조합법인 한국생약조합
바. 영업자주소 : 경기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660
사. 연락처 : 031□797□717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긴급회수대상식품 알림(고려홍삼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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