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수대상식품 알림(고려홍삼정)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고려홍삼정
나. 유 통 기 한 : 2016. 5. 26. 및 2016. 7. 14.
다. 회수사유 :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3급)
라. 회수방법 : 행정기관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영농조합법인 한국생약조합
바. 영업자주소 : 경기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660
사. 연락처 : 031□797□7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