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수대상식품 알림(조미건어채, 조미건어포 (조미건어포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미건어채, 조미건어포 (조미건어포류)
나. 유통기한 : 조미건어채 □ 2015. 8. 4.
조미건어포 □ 2015. 6. 30.
다. 회수사유 : 염소산이온(ClO3‾) 0.7ppm초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한식품(이환술)
바. 영업자주소 : 대전 서구 사마3길 8(도마동)
사. 연락처 : 042□532□288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