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수대상식품 알림(해찬고소한맛기름)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찬고소한맛기름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4. 5. 9 (제조일로부터 1년)
다. 회수사유 : 공업용 황산 사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찬유업(주)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오계공단길 36
사. 연락처 : 054□337□991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