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수대상식품 알림(고려홍삼청(액상차))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려홍삼청(액상차)
나. 유통기한 : 2016. 09. 16일
라.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기준:100/ml⇒검사결과:250/ml)
마.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자 자진회수
바. 회 수 자 : 자영홍삼식품
사. 영업자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540번지
□ 연락처 : 010□5005□1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