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수대상식품 알림(바나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바나나(수입농산물□필리핀산)
나. 유통기한 : 없음(수입농산물)
다. 회수사유 : 농약잔류허용기준초과
이프로디온 0.18(mg/kg)검출 [기준:0.02(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신세계푸드
바. 영업자주소 :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4 메사빌딩 6층
사. 연 락 처 : 02□3397□6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