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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식 > 농업소식

긴급회수대상식품 알림(가는오징어채)

등록일
2014-12-01
조회수
1799
담당자명
담당부서
연락처
첨부

「식품위생법」제45조에 의하여 아래 제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맛존(가는 오징어채)
나. 유통기한 : 2015.05.11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검출(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대리점 등을 통한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및 주소
미전물산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건어물종합상가 7□2호) ☏ 02□407□244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긴급회수대상식품 알림(가는오징어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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