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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대상식품 알림(가는오징어채)
「식품위생법」제45조에 의하여 아래 제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맛존(가는 오징어채) 나. 유통기한 : 2015.05.11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검출(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대리점 등을 통한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및 주소 미전물산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건어물종합상가 7□2호) ☏ 02□407□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