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수대상식품 알림(한글무표시제품)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송악 모시송편
나. 유 통 기 한 : 2015. 10. 12.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3등급)
□ 부적합 내용 : 세균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또는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송악농협식품사업소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812(외 2필지)
사. 연락처 : 041□543□3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