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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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 직접방문(의령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민원봉사담당))□ 붙임참조
□ 팩스신청(☎055□570□2041),
□ 인터넷신청[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통합민원 □>검사 예약/신청/조회
□>자동차검사 □>검사기간 SMS 서비스 신청]
2. 신 청 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
(제3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안내내용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안내 및 자동차 안전 관리 정보 제공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자동차담당(055□570□2153) 또는
교통안전공단(1577□0990) 등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 1부
2.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예시 1부
3.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신청서 예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