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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공개
「지방공기업법」제49조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47조에 근거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의령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용역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