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
청소년증이란?
○ 발급대상 : 만9세~18세이하 청소년
○ 용도 및 혜택
□청소년신분증명 카드(외국어능력시험, 자격증, 검정고시,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등 수송시설에서 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지참물 : 반명함판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 등기수령 시 등기우편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