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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대상식품 알림(물냉면장)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물냉면장 나. 유통기한 : 2016.05.18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자율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종훈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로 6길 72□24 사. 연 락 처 : 043□731□6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