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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식 > 농업소식

석면해체 제거작업 및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등록일
2015-08-11
조회수
1847
담당자명
담당부서
경제문화국
연락처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등), 같은법 제28조(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 관내 석면해체 제거작업 내역 및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석면해체 제거작업 및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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