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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 대상자 명단 안내

등록일
2015-08-25
조회수
1948
담당자명
담당부서
행정복지국
연락처
첨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 대상자 명단입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 20일이내 경과대상 : 2015.07.04. □ 2015.07.12.
□ 10일이내 경과대상 : 2015.07.13. □ 2015.07.24.
귀하의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붙임파일과 같이 경과되어 통지하오니 가까운 검사소에서 빠른 시일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사기간 만료일 : 검사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 과태료 산정기준<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 2항>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 : 2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 도내 자동차 검사소
* 대도종합정비 : (055)573□8275 * 동부종합정비 : (055)574□9300
* 진주검사소 : (055)752□0814 * 창원검사소 : (055)273□8931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의령군청<민원봉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5)570□2153 또는 FAX 570□204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 대상자 명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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