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수대상식품 알림(어성초 녹차 그리고 자소엽)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어성초 녹차 그리고 자소엽
나. 유통기한 : 2016. 03. 31
다. 회수사유 : 부적합(세균수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 영업자가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홍삼이야기
바. 영업자주소 : 경기 화성시 노작로 3길 15
사. 연락처 : 031□618□0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