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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식 > 농업소식

긴급회수대상식품 알림(카라바오 골드망고바)

등록일
2015-09-15
조회수
1582
담당자명
담당부서
행정복지국
연락처
첨부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카라바오 골드망고바
나. 유 통 기 한
□ 2017년 5월 7일
□ 2017년 6월 16일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기준규격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티오티비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 592번길 91□2
사. 연락처 : 010□9949□556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긴급회수대상식품 알림(카라바오 골드망고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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