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수대상식품 알림(카라바오 골드망고바)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카라바오 골드망고바
나. 유 통 기 한
□ 2017년 5월 7일
□ 2017년 6월 16일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기준규격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티오티비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 592번길 91□2
사. 연락처 : 010□9949□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