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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식 > 농업소식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협동조합 주의 안내

등록일
2015-09-18
조회수
2560
담당자명
담당부서
경제문화국
연락처
첨부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전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협동조합 주의 안내문(안)』을 참고하시어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찰 보도자료 1부.
2.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협동조합 주의 안내문(안)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협동조합 주의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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