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안내
【 면허신고제란?】
의료인, 의료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면허신고해주세요.
1) 의료인
□ 신고대상 : 12.12.31. 이전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 하지 않은 사람 또는 2012년에 면허신고한 사람
□ 신고기한 : 15.12.31.까지
2) 의료기사 등
□ 신고대상 : 2014년까지 면허취득한 사람
□ 신고기한 : 15.11.22.까지
▶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와 관련된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 등은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세요.
의령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570□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