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수대상식품 알림(육개장)
「식품위생법」제7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육개장
나. 제조일자 : 2015.7.28(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2개월)
다.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샬롬산업(주)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여시물길 10
사. 연 락 처 : 061)335□690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061□339□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