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수대상식품알림(여주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여주차
나. 제조일시 : 2015. 6. 12.(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다.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보성녹차영농조합법인
바. 소 재 지 :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농공길 28□20
사. 연 락 처 : 061)853□411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전라남도 보성군 주민복지실 [담당자 문상철,☎061□85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