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수대상식품알림(하잘밀레우유향(20g))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 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하잘밀레우유향(20g)
나. 유통 기한 : 2016. 01. 01.
다. 회수사유 : 원료유래배합 소르빈산 0.5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지에프에스인터내셔널
바. 영업자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9(인창동,세신리빙 플라자B111호)
사. 연 락 처 : 031□556□996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구리시 민원봉사과(☏031□550□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