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수대상식품알림(원업 리치&레몬 농축음료베이스)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원업 리치&레몬 농축음료베이스 (음료베이스)
나. 유 통 기 한 : 2016. 07. 16.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이산화황 기준치 초과
(세부내역) 기준규격 : 0.030g/kg미만
결 과 : 0.102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임 현 진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송산로 160□21
사. 연 락 처 : 031) 369□3153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화성시 위생과 (☏ 031□369□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