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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식 > 농업소식

긴급회수대상식품알림(통큰태국망고)

등록일
2015-10-16
조회수
1833
담당자명
담당부서
행정복지국
연락처
첨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통큰태국망고
(유형 : 과·채가공품류/냉동제품)
나. 유통기한 : 2017. 05. 15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
(냉동식품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또는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에스데일 (식품등수입판매업)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마포동, 다보빌딩 5층)
사. 연락처 : 02□701□577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혹은 거래처)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긴급회수대상식품알림(통큰태국망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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