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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식 > 농업소식

긴급회수대상식품알림(건코코넛)

등록일
2015-10-20
조회수
1603
담당자명
담당부서
행정복지국
연락처
첨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건코코넛
나. 유통기한: 2016. 05. 19.
다. 회수사유: 수거검사 부적합(이산화황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프로푸드코리아(주)
바. 영업자주소: 서울 강북구 한천로162길 8 (수유동)
사. 연락처: 02□995□3882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위생과(02□901□763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긴급회수대상식품알림(건코코넛)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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