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한국어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군정소식

『기업 지적민원 콜 서비스제』 운영

등록일
2008-07-16
조회수
3469
담당자명
담당부서
행정복지국
연락처
첨부

관내 기업의 지적(부동산) 관련 민원을 전화 및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관련 의문사항을 해결하여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함

○ 추진개요
     □ 『기업 지적민원 콜 서비스제』 신청에 의하여 담당자 출장
     □ 기업 지적민원 접수, 조사 · 처리 · 결과통보 등 원□스톱 처리
     □ 기업 지적민원의 애로사항 해결

○ 추진기간 : 2008년 7월 ~ 12월

○ 추진내용
   □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 기업체에서 필요한 지적민원(분할, 합병, 지목변경, 측량민원등) 상담
   □ 토지이동 사항 접수 정리
   □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의뢰
   □ 지적민원 처리 결과 통보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기업 지적민원 콜 서비스제』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