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6. 9. 28.)에 따라 의령군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을 공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3.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민간인
4.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위 기준에 의거 의령군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첨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