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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등록일
2016-09-30
조회수
2896
담당자명
박영출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연락처
055-570-2124
첨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6. 9. 28.)에 따라 의령군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을 공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3.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민간인

 4.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위 기준에 의거 의령군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첨부 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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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55-570-2704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