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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계획 공고(추가)

등록일
2017-02-06
조회수
2645
담당자명
이규환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담당)
연락처
055-570-2612
첨부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계획(안)에 대하여 농지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면적 : 변경(0.75ha), 해제(6.71ha)
 2. 열람기간 : 2017. 2. 6. ~ 2. 21.(15일간)
 3. 열람장소 : 의령군 홈페이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담당, 및 읍면사무소(산업담당)
 4. 의견제출 : 열람기간 중 붙임 의견제출서 제출(농업정책과 농업지원담당)
 5.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담당(055□570□2612)

붙임 :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 공고문.  1부.
        2. 변경조서  1부.
        3. 해제조서  1부.
        4. 진흥지역 변경해제 의견제출서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계획 공고(추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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