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3조의2, 제77조의2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경과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무단전출, 이사감,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행정처분 우편물 반송분
나. 공고대상: 이0수 등 68건(붙임“대상명단”참조)
다. 공고기간: 2022. 2. 14. ∼ 2022. 2. 28.(14일)
라. 근거법규:「자동차관리법」제11조,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84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국세징수법」제24조
마. 문 의: 의령군 민원봉사과 ☎ 570□2403, FAX 570□240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022년 1월).
2. 공시송달 공고문(2022년 1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