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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호
나. 처분기간 : 2020. 12. 8.(0시) ∼ 2020. 12. 28.(24시까지), 3주간
다. 주요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강화,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공문 1부.
       4.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제한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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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화정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12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