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한국어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코로나19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과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모임·파티,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 차원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20. 12. 24(0시)부터 2021. 1. 3(24시)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각호
나. 처분기간:2020.12. 24.(0시) ∼2021.1. 3.(24시까지)
다. 주요사항: 붙임참고

2.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말연시 특별방역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시설별 핵심방역수칙1부.
       3.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공문(중수본) 1부.
       4. 연말연시 방역강화 집합금지, 제한조치(중수본 전체) 1부.
       5. 행정명령서 1부. 끝.

목록

  • 담당 화정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12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