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안내
경상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
2. 처분기간 : 2021. 1. 18.(월) 0시 ~ 2021. 1. 31.(일) 24시, 2주간
3. 처분사유 : 코로나19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2. 2단계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