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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안내

등록일
2021-01-29
조회수
107
담당자명
보건소
첨부

종교시설 이외 시민단체, 법인 등이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보완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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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화정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12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