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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안내

 경상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

2. 처분기간 : 2021. 2. 1.(월) 0시 ~ 2021. 2. 14.(일) 24시, 2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방역조치 우선 유지, 1주 뒤 재판단 후 조정

3. 처분사유 : 코로나19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2. 2단계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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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화정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12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