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6)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지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유지하되,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시간을 당초 '21시부터 익일05시까지'에서 '22시부터 익일05시까지'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나. 처분기간: 2021.2.8(0시) ∼ 2021.2.14.(24시), 1주간
다. 변경사항
21시~익일5시 ⇒ 22시~익일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