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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가.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나. 처분기간: 2021. 2. 15(0시) ∼ 2021. 2. 28.(24시), 2주간
다. 주요 변경사항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집합금지 해제, 22시~익일 05시 영업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방역수칙 준수하에 영업시간 해제
□(결혼식·장례식)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모임행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직계가족 등 일부 예외 허용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 가능
□(스포츠관람) 30%이내로 관중 입장
□(종교시설)좌석 수의 30%까지 대면진행 가능
□(숙박시설) 객실내 정원 초과금지 유지
 (완화 불가한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참고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상 시,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하였던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시행하지 않음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1부
       2. 1.5단계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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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화정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12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