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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6)를 통해 설 연휴 이후, 급속한 확진자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
   □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비수도권
     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완화불가 조치사항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시간(22시) 조정

o 적용기간 : 2021. 3. 1.(월) 0시 ~ 2021. 3. 14(일) 24시
o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o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1.5단계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시행 공문 1부
       4. 수도권 외 지역 방역의무화 조치 1부
       5. 거리두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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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화정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12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