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명부 핸드폰번호 대신 개인 안심번호 사용 안내
신속 정확한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출입명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시설의 관리자는 수기명부를 비치하고 관리 작성하여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4. 8.부터 수기명부 지침을 개정하여 휴대폰 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사오니 널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