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 방역지침 준수 명령 확대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3판)'을 개정하여,
2.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를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가. 시행일: 2021. 4. 12(월)
나. 과태료
□ 이용자: 10만원(횟 수 제한 없음)
□ 시설 운영자: 최대 300만원(1차 150만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