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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 방역지침 준수 명령 확대 안내

등록일
2021-04-12
조회수
211
담당자명
보건소
첨부

1.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3판)'을 개정하여,

2.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를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가.  시행일: 2021. 4. 12(월)
  나.  과태료
    □ 이용자: 10만원(횟 수 제한 없음)
    □ 시설 운영자: 최대 300만원(1차 150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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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화정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12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