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범적용 연장 행정명령 고시 안내
경남도내 군 지역에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범적용을 위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
2. 처분기간 : 2021. 6. 14.(월) 0시 ~ 2021. 7. 4.(일) 24시
3. 적용지역 : 도내 10개 군 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단,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상향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는 효력이 유지되고, 기간종료 후에는 이 명령으로 대체함
4. 주요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방역수칙 적용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유흥시설.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식사 금지 등
5. 처분사유 : 코로나19 감염상황, 예방접종 본경화 등을 고려한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의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
☆ 시설별방역수칙 내용은 반드시 붙임 2, ~붙임5 내용을 확인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범적용 연장 행정명령 고시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개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