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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무급)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고용센터 등을 통해 신청(12.10.까지)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