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42조
2. 기 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
☆ 시설별 방역수칙 내용은 반드시 붙임2.~ 붙임5. 내용을 확인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 1부
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6. 거리두기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