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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 안내

 경상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42조

2. 기     간 : 2021. 12. 6(월) 0시 ~ 별도 해제 시
  ※ 단, 사적모임 제한은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까지 적용

3. 주요내용 :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적용
 ☆ 시설별 방역수칙 내용은 반드시 붙임2.~ 붙임5. 내용을 확인
 
  1.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 1부
  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6. 거리두기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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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화정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12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