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42조
2. 기 간 : 2021. 12. 9(목) 0시 ~ 별도 해제 시
※ 단, 사적모임 제한은 2021. 12. 9(목) 0시 ~ 2022. 1. 2(일) 24시까지 적용
3. 주요 내용 :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적용
☆ 시설별 방역수칙 내용은 반드시 붙임2.~ 붙임5. 내용을 확인
□ 주요 변경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의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조치는 2주간 계도기간(12. 6.~12. 19.) 부여
1.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변경 고시 1부
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수정) 1부
3.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수정) 1부.
6. 거리두기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