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농지 불법전용예방 홍보 및 시군 교차단속 실시
< 농지 불법전용예방 홍보 및 시군 교차단속 실시 >
정기적인 농지 불법전용 예방 홍보 및 단속을 통한 불법전용 사전 차단과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홍보활동 및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3. 10. 28 ~ 11. 6(8일간)
나. 대 상 : 전읍면
다. 단 속 반 : 2개반 4명
o 진주시 → 의령군 o 의령군 → 창원시
라. 기 타 : 농지개량을 빙자한 불법 성토, 매립행위 등 불법행위를 사전 방지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