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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고구마, 감자)」양곡표시 이렇게 하세요 !

등록일
2014-04-14
조회수
2181
담당자명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연락처
첨부

○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양곡"으로 의무 표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대상 업체
□ 대형유통업체, 슈퍼, 재래시장, 산지 유통업체 등

○ 양곡표시 대상품목
□ 미곡, 맥류, 두류, 조, 좁쌀, 수수, 메밀, 율무
감자, 고구마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분말, 전분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확인)

□ 자료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원 경남지원 함안의령사무소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서류(고구마, 감자)」양곡표시 이렇게 하세요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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