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고구마, 감자)」양곡표시 이렇게 하세요 !
○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양곡"으로 의무 표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대상 업체
□ 대형유통업체, 슈퍼, 재래시장, 산지 유통업체 등
○ 양곡표시 대상품목
□ 미곡, 맥류, 두류, 조, 좁쌀, 수수, 메밀, 율무
감자, 고구마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분말, 전분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확인)
□ 자료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원 경남지원 함안의령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