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
농지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보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5. 21. ~ 2014. 6. 5.(16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3.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농지 및 금액 : 붙임참조